대관기준
창원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
과학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교육 행사
대관시설/대관료
- 대관가능시간 창원과학체험관 관람시간 내 (10:00 ~ 18:00)
- ※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시간을 연장 가능
구분 |
다목적강당 |
기획전시관 |
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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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기준 |
4시간 기준 |
1일(8시간 기준) |
단위 |
회 |
회 |
금액 |
80,000원/공공요금 별도 |
120,000원/공공요금 별도 |
면적 |
282 ㎡ / 156석 |
522 ㎡ |
대관주의사항
-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다만,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해당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.
-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
-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위약금(대관료의 20%)을 공제한 잔액 반환
- 창원시가 주관/주최하는 행사와 창원과학체험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.
대관허가 및 제한
대관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에 제한이 됩니다.
-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자
-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 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
-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
대관자의 준수 사항
사용기간 중 창원과학체험관은 서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대관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-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.
-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합니다.
- 쓰레기 및 폐기물은 대관자가 처리하셔야 합니다.
대관신청
-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(허가된 내용 변경시에도 동일)
- 대관관련 문의처 : 055)267-2676
대관허가신청서 다운로드